금감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의결권 행사 충실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비롯해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18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이익을 대변하는 수탁자로서 의결권 행사·공시를 비롯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황선오 부원장은 “코스피 5000시대 개막에 자산운용업계가 일익을 담당해 왔지만, 외형적 성장과 주주권 강화 추세에 걸맞은 수탁자 역할의 충실한 이행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의결권 행사율은 2023년 79.6%에서 2024년 91.6%로 개선되고 있으나, 국내 주요 연기금에 비해선 미흡한 수준이다. 2024년 국민연금 행사율은 99.6%, 공무원연금은 97.8%를 기록했다. 자산운용사들의 주주 활동 역시 단순 문의 등에 그치는 실정이다.
황 부원장은 “최근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및 이행 평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업계가 자본시장 참여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부원장은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총 개별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충실한 관련 공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재 추진 중인 ‘스튜어드십코드’ 개선안과 관련해 올해 자산운용사·연기금 대상 최초 이행 점검 및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만큼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논의 중인 적용 대상 자산군(상장주식→비상장주식·채권 포함 등)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반영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 조적, 인력 확보 및 KPI 마련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자산운용업계에 주문했다. 상당수 자산운용사에서 의결권 행사 등을 전담하는 조직, 의사결정기구 및 KPI 등 성과 보상 체계가 적절히 마련돼 있지 않아, CEO가 각별한 관심을 두고 직접 챙겨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업계는 그간 전문 인력 부족, 펀드 분산투자로 인한 비용 대비 낮은 효익, 낮은 지분율로 인한 영향력 행사 한계 등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탁자 책임 활동의 실행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선 이행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모범사례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수탁자 책임 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자 이익 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거나, 운용사 내 위원회를 설치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전반을 점검하면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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