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신청은 비대면(인터넷·스마트폰·ARS)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올해 새롭게 도입된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농업인 편의를 더욱 강화했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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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신청은 농업e지 온라인과 휴대폰 간편신청 두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가 발송된다. 휴대폰 간편신청은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임야 필지 소유자는 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되며 방문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1~2등급 판정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신청 후 농지나 농업인 정보 변경 시 9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 농업인께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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