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과 관련해 24일 낸 입장문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와 국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도는 입장문에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통합특별법상 핵심 권한들이 대폭 삭제·축소됐다"며 "법안에는 조례 제정 시 중앙부처의 사전 협의·동의 절차를 그대로 둬 지역 스스로의 정책 결정을 가로막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해 '자치입법권 실종'을 언급했다.
이어 "법안에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항구적인 세수 확보방안이 일괄 삭제됐고, '지원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만 남았다"며 "자주재정권이 상실된 실속 없는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법안은 총액인건비라는 규제에 묶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나 전문성 강화가 불가능한 행정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규모 기반시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권한 등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 설계권'이 박탈된 종속적 통합"이라고 부연했다.
도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지방선거 이후 주민투표로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부산시와 자치입법권·자주재정권 등이 담긴 내실 있는 통합특별법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놔야 한다"며 정부에 파격적인 자치권 이양을 촉구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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