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선거구 획정 개선·의원 정수 확대 요청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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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찾아 전북도민의 민의를 온전히 대변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도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서난이 대변인, 한정수·김성수·김슬지 의원 등은 윤준병 의원 등 정개특위 의원들을 만마 전북도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득했다.
특히 선거구 개편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인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서일준 의원을 만나 선거구 획정 시 불합리한 전북지역 도의원 정수 개선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의원들은 전북이 지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는데도 의회 조직과 도의원 정수는 과거 기준에 묶여 있어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입법 사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를 직접 찾아 의원 정수 확대에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도의회는 특히 건의문을 통해 현행 도의원 정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불합리한 ‘정수 조정 범위’ 적용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강력히 요구했다.
실제, 법적으로 시·도별 의원 정수는 20%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하지만, 실제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수만 배정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북특별법 조항이 131개로 늘어나고 75개의 특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도의원의 물리적 인원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 “인구 비례 원칙만 강조한다면, 농산어촌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의장은 “합리적인 의원 정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도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국회 정개특위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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