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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 론스타 이어 엘리엇에 승소…엘리엇 불복 가능성, 환송 중재절차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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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정부과천정사에서 엘리엇 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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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법정 전략으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엘리엇이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이러한 승소 논리를 끝까지 관철해야 1600억원의 배상금을 최종 면제받을 전망이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엘리엇 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열고 “영국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이 아닌 조직으로 판단하면서 엘리엇의 주장이 무너졌다”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엘리엇의 손실 사이 연결고리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빠지면서 본안 판단이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이 중재절차로 환송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2심 법원은 국가기관 사건을 다루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에 약 1억 782만 달러(현 기준 약 1558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한국 정부가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항소심 끝에 파기환송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재판정이 무력화됐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국가기관의 조치로 봤던 기존 중재판정부와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그 근거로는 국민연금공단이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했고 공적연금기금이 치안·국방 등 국가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단의 일상적인 의사 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다.

    영국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만 판단하기 때문에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에 끼친 영향 등은 PCA에서 다시 다뤄진다. 정부의 배상 의무는 유보되는데 중재판정부에서 엘리엇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받으면 사라질 수 있다. 영국 법원 소송 비용은 승소한 정부가 패소한 엘리엇으로부터 환수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정부과천정사에서 엘리엇 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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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엇은 소송비용 등 부대 사항이 확정되고 3주 안에 항소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선 관할권 인정 여부만 다퉈 국민연금공단의 조직 성격에 관해 판단 받게 된다. 영국 법원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본안인 환송 중재절차에 돌입한다.

    조 과장은 “엘리엇 사건은 론스타에 이어 규모가 두 번째로 큰 ISDS 사건으로 한국 정부가 이뤄낸 또 하나의 쾌거”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국정 농단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청와대와 복지부, 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영향력의 실체가 인정됐고, 엘리엇이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활용했다”며 “엘리엇이 항소하면 이 부분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분석해 추후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2015년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져 7억 7000만 달러(현 기준 약 1조 1000억원) 이상의 주가 하락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가 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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