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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2PM] 강선우 체포동의안 표결...건진법사 1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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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법적 이슈들 김광삼 변호사와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특검 구형이 5년이었는데 징역 6년이 나왔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김광삼]
    저렇게 많이 나올 줄은 예상 못했죠. 저 재판부가 이진관 부장재판부인데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징역 23년을 선고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게 했어요. 구형을 일반적으로 5년 하면 원래 관행적으로 반절 정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범죄가 무거울 때는 형량을 좀 더 높게 선고하기도 합니다마는 5년 구형했는데 6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 일반적인 법원의 선고 관례에 비춰보면 훨씬 더 구형보다 1년 더 높게 선고했기 때문에 형량을 중하게 선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전 씨 측이 금품은 전달했지만 김건희 씨와의 공모는 없었다. 그러니까 자신은 심부름꾼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1심 재판부는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전성배 씨라는 중간에 어떻게 보면 브로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성배 씨를 통해서 저런 역할을 하고 중간에서 권력을 향유했고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게 아니고 김건희 씨와 공모를 해서 통일교와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떠한 이득을 얻는 그런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10여 건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저렇게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받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심부름꾼으로 보지 않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성배 씨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해서 사익을 추구했다, 이렇게 질타하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보면 될까요?

    [김광삼]
    거의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역할 자체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면 형량을 저렇게 높게 할 리는 없을 거고, 그다음에 특검에서 얘기한 것처럼 권력에 기생해서 자기가 알선을 해 주고 통일교로부터 고문 자리도 받고요. 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청탁 같은 것이 들어오면 돈을 받고, 더군다나 공천과 관련된 돈을 받은 것이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는 굉장히 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검도 사실 이제까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나서 구형할 때는 상당히 구형량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징역 5년을 했는데 5년보다 1년 높은 6년을 했다는 것은 전성배 씨가 단순히 그 안에서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그 사이에서 사익을 취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본 거죠.

    [앵커]
    오늘 어쨌든 1심 선고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통일교 청탁 실체 자체가 그 전에 비해서 어쨌든 오늘 선고를 통해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저희가 분석할 수도 있습니까?

    [김광삼]
    그럴 수 있죠. 더군다나 통일교 관련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랄지 이런 사람들도 재판받았잖아요. 실형이 다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통일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뭔가 브로커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형량이 징역 6년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전성배 씨에게 더 높은 1심 선고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광삼]
    그런데 전성배 씨하고 재판부가 일단 다르죠. 그래서 범죄 혐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 하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나온 것이 사실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중에서 그라프 목걸이가 있고 샤넬백이 있었는데 샤넬백 1개에서는 죄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 부분만 따지고 보면 전성배 씨보다 가볍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전성배 씨를 중간 다리로 해서 김건희 씨가 목걸이랄지 샤넬백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범은 김건희 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죄질이 훨씬 더 김건희 씨가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걸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재판부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항소심 가면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청탁 혐의를 봤을 때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보통 어느 쪽이 조금 더 높은 형량을 받고 조금 더 중한 형량을 받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뇌물죄랄지 알선수재랄지 이런 경우에는 청탁한 사람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을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리고 법정형 자체도 사실 뇌물받은 사람이 훨씬 더 형량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뇌물이라는 것이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사람이 뇌물을 주는 것 자체보다도 이걸 받은 공직자가 어떻게 보면 공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부패한 행위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은 측을 더 무겁게 처벌하죠.

    [앵커]
    그리고 전성배 씨에 대해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자백했고 동종전과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형에 참고했다라는 재판부의 속보가 들어왔고요. 윤석열 부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 행위를 하면서 금품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영향력을 높이려고 활동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지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청탁한 김건희 씨에 전달을 하면서 정교유착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런 부분도 이진관 판사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속보가 들어왔는데 사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전 총리에게 검찰 구형보다 훨씬 더 높은 형을 선고하면서 관심을 더 끌었는데 이번에도 이진관 판사다 보니까 재판부에 따라서 이렇게 선고가 달라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광삼]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형량은 2년도 선고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 따라, 물론 사안 자체의 혐의의 경중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이진관 부장판사 선고 내용을 보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량을 굉장히 무겁게 선고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소심 가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이 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질을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재판부에 비해서는 형량이 세다, 무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서무죄로 판단된 통일교 측 첫 선물도알선수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전성배 씨에 대한 1심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1심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추징금 1억8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이 건네 샤넬 가방의 경우김건희 씨가 이를 추가금을 제공하고다른 제품과 교환에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행위로정교 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헌법이 기본 원리로 정하고 있는정교분리 취지를 어긋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백한 점은형사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의도였다며양형에 깊이 고려할 만한 사정은아니라고 봤습니다. 전 씨가 통일교 측 청탁 선물을특검에 임의 제출한 사정이 있지만,이로 인해 김건희 씨의 범행이 규명됐다고볼 수 없어 이 또한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전 씨의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지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는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세 차례 전달한 금품 모두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가통일교가 처음으로 건넨 샤넬 가방에 대해무죄로 판단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전 씨 재판부는 첫 샤넬 가방도통일교가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고자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제공한 거로 봤는데요. 명시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어도김 씨는 이미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회 통념상 8백만 원에 달하는 선물이친분 관계에 의한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전 씨가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1억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형보다 높은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 장시간 항소 관련 회의를 진행했지만,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어제 회의를 통해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과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퉈보자는 의견이모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항소 기한이 모레까지인 만큼,특검 역시 조만간 항소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YTN 안동준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가 전해 준 내용을 보니까 앞서 김건희 씨 선고가 나왔을 때는 첫 샤넬 가방은 뇌물로 포함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것까지 같이 알선수재 혐의에 포함이 된 거군요?

    [김광삼]
    전성배 씨와 관련된 알선수재 관련 혐의 자체가 샤넬백 2개하고 그라프 목걸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샤넬백 1개가 제일 먼저 전달이 됐어요. 그때는 당선자 신분이었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선물로 줬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했었는데 여기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도 뇌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 친분 관계의 선물로 볼 수 없고 대통령 당선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신분이 있었다. 그래서 전체 자체를 뇌물로 본 거고 그 당시 재판부는 하나하나를 따로 본 거예요. 그래서 뇌물로 보려면 하나하나마다 어떠한 정탁이 있었는지,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봐야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뇌물죄로 봐버리면 구체적으로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선고한 재판부 바체는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 재판부가 선고했던 것과 모순된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모순되고 그다음에 전 재판부는 처음에 샤넬백 자체는 사실 무죄로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로 봐서 유죄로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재판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서 혼란스럽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하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천헌금 의혹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떤 혐의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경 시의원이 있었고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현금 1억 원을 호텔 커피숍에서 전달했고 그 자리에 강선우 의원 보좌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좌관이 자리를 잠시 비운 틈에 1억 원을 전달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써 공천을 받았다. 그래서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뇌물도 될 수 있는데 확실하게 기소할 때는 어느 법을 적용할지 아마 검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강선우 의원은 1억 원의 정치 생명과 인생 걸 가치 없다. 그리고 전세금 사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었는데 오늘 국회에서도 입장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겠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답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일단 오늘 자체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찬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경 시의원은 정치자금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아마 영장심사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고 하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있을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강 의원이 신상발언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까지의 입장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하는 말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본인은 일단 구속을 면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국회에서 자기가 한 얘기 자체가 사실 영장 발부할 때 상당히 관련성이 좀 있거든요. 본인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보좌진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만난 것뿐이고, 그다음에 쇼핑백 자체에 돈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집에 있는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돈인지 나중에 알고 돌려줬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본인도 보통 성격상 뭘 보면 잊어버리는 무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있는지 어떤지 확인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김경 시의원이랄지 보좌관의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의 변명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요.

    [앵커]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이 되면 구속심사로 넘어가게 될 텐데 발부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공천 과정에 개입한 사안이 있고 또 김경 시의원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돈을 전달할 때 중간에 가교 역할을 했던 보좌관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앵커]
    잠시 뒤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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