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7 (금)

    해수부, 어업용 고압세척기도 부가세 환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어업용 세척기./사진=해수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농업과 축산분야처럼 어업에서 사용되는 고압세척기를 구입해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준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다.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해 34종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영 부담이 낮아진 셈이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이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