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기자(=순창)(gksmf2423@naver.com)]
▲순창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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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이달 말부터 3월 초까지 부서 간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채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단속은 주요 도로, 아파트 단지,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차량 영치시스템으로 체납 여부를 실시간 조회해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영치 예고 후 납부 기한을 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체납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현장 중심의 단속을 통해 체납을 근절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늘 기자(=순창)(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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