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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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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는 오늘(24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8천78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측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알선의 대가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요청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다며, 이는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 취지에 어긋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선고에서 통일교 측이 처음으로 건넨 8백만 원 상당 샤넬 가방은 무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재판부는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모두 포괄일죄로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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