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수용 불가' 등 반복"…지방노동위에 조정 신청
기자회견 하는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4일 "울산시교육청은 3년째 제자리걸음인 단체협약 갱신 교섭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라"며 교육청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울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요구안에 대해 '수용 불가', '현행 유지'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교육청의 태도를 규탄한다"며 "이는 성실 교섭 의무를 저버린 사실상의 교섭 회피이자 학교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우리의 요구는 학교 현장에서부터 차별을 없애고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서 존중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권리 선언"이라며 "'교육가족', '교육공동체'를 말하면서 업무만 나누고 복지는 함께 할 수 없는 교육청의 이중적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교섭 형태로는 조합원의 권익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진행한다"며 "또 교육청 철야 로비 농성에 돌입해 끝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연대회의와 교육청은 2024년 10월부터 이달까지 8차례의 본교섭과 24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유급휴일, 특별휴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재해인정 및 보상, 작업중지권, 근무 시간 중의 조합활동 등과 관련한 연대회의의 요구안에 대해 교육청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난항을 겪고 있다.
yong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