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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금감원 “자산운용업계, 수탁자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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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선제적 준비 필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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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이 단순 찬반 의사표시에 그치는 등 수탁자 책임이 미흡하다며 최고경영자(CEO)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과 주요 운용사 18개사 CEO들이 참석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규모가 110조 원 수준으로 커졌지만 자산운용사가 외형적 성장과 주주권 강화 추세에 걸맞은 수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게 시장의 평가”라며 “중요한 안건에 깊은 검토 없이 그대로 찬성하거나 부의 안건에 일괄적으로 찬성 또는 불행사한 사례가 상당수였던 점은 자성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인 91.6% 중 반대율은 6.8%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행사율(99.6%)·반대율(20.8%)과 비교하면 미흡하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총 개별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충실한 관련 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당국은 올해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68개사를 대상으로 수탁자책임 정책 등을 이행점검한 뒤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수탁자책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 조직과 인력 확보, KPI 마련 등에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자산운용 업계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 활동의 실행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행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 교육 프로그램․모범사례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의 공시기준 준수 여부 등 의결권 행사 내역 전반을 점검하고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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