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울산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24일 울산건축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5개 구·군,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건축사회와 함께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울산시 제공) 2026.02.2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앞으로 태풍과 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될 경우 건축 전문가의 참여로 신속하게 재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24일 울산건축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시와 5개 구·군, 울산건축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 복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축 전문가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또 피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발생하는 설계·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협조한다.
시와 5개 구·군은 피해 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우선 처리해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회복을 돕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난 피해 주택 복구는 단순한 건축 지원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건축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빠르고 안전한 주거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