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대우건설, 합의 일방적 파기"
대우건설 "합의서 위반 사실 없어"
대우건설이 조합에 제안한 '더 성수 520'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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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준엽기자]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던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대우건설 간 갈등이 다시 한번 불붙고 있다.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9일 대우건설·롯데건설과 체결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서'가 체결 불과 5일 만에 대우건설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고 24일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앞서 지난 9일 마감된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롯데건설과 함께 참여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0일 조합은 대우건설이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입찰을 공고했고, 이에 조합과 대우건설 간 갈등이 시작됐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각 사의 입장을 배포했고, 11일 성동구청은 조합에 재입찰 공고 행위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갈등과 혼선이 이어졌다. 갈등은 지난 19일 대우건설이 조합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조합·대우건설·롯데건설이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조합과 대우건설이 홍보 요원 철수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조합은 성명문을 통해 24일 성수4지구 관내 대우건설 본사 사무실에 대우건설 소속 홍보직원들이 출근한 사실을 조합 홍보감시단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우건설이 합의서 제1조의 핵심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합의서 제1조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합의서 체결 즉시 모든 홍보요원을 현장에서 철수하고,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행위를 일절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합의서 체결 후 단 5일 만에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은 합의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이를 대우건설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로 판단하고, 합의서 제5조의 효력이 발동됐다고 밝혔다. 합의서 제5조는 합의서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시공사 선정 절차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왜곡된 해석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의를 위반한 어떠한 홍보 활동도 진행한 바 없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사 홍보요원들은 성수4지구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전원 철수했다"며 "통상적인 사무실 출근은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서 체결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개별 접촉이나 홍보물 배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몰아세우기 행정을 멈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jyjeong@sedaily.com
정준엽 기자 jy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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