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에게 1억원 수수 혐의
찬성 164명·반대 87명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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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무부는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지난 12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혐의”라며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성,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의 이유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금품을)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1억 원은 제 정치생명과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다섯 차례나 (김 시의원의 전달한)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게 말이 되냐”며 “경찰은 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외면하고 있다.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속 사유로 제시한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냐”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 후 표결에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그는 기자들의 ‘가결 시 어떤 입장을 밝힐 거냐’, ‘국민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이동했다.
강 의원의 탈당 전 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표결에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들 자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번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에 따라 법원은 이르면 다음달 초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강 의원은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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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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