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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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0건과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선 기존 조정지역보다 2개월의 기간을 더 부여해 6개월 내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한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최대 2년까지 완화한다.
◇“농지도 투기대상, 농사 안 지으면 매각명령”
국무회의에서는 농지 관련 세제 및 금융 규제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는데,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못 짓는다니, 농지 가격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 해야 한다. 특히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산 뒤 방치할 경우,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관계 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정부는 이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재 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천·계곡 불법점용 보고에 “835건 뿐? 말도 안 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구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 실태와 관련해 “전국 조사 건수가 835건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각 지방정부에 추가 조사를 다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누락이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를 엄중 징계하고,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도록 하라”고 했다. 또 전국 단위 감찰도 주문했다.
계곡 정비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주요 성과로 꼽힌다. 최근 SNS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계곡 정비보다는 쉽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번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다주택 및 비(非)거주용 1주택을 향해 “보유는 자유이지만 책임은 못 피한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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