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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 자율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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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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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3명 중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체포동의요청을 통해 “검찰이 관련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으며,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의원은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다”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하고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진실을 밝히는 일 앞에 두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조국혁신당은 권고적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하기로 의결했다.

    이건 기자(lgnr0429@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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