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
"진상 규명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을 뿐"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4일 오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하고 허위 게시물 300여개를 반복해서 올린 60대 남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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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허위 게시물 300여개를 반복해서 올린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4일 오전 사자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씨 측은 이날 "글과 동영상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부분의 글에 특정 유족을 지목하지 않았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글을 게시하던 시점에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에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었을 뿐 악의적인 가해 행위나 명예훼손 의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씨 역시 "마약테러 같아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리얼돌은 희생자가 될 수 없지 않냐. 리얼돌이 보인다고 한 것은 희생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타난 물체를 갖고 표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조 씨 측은 이날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는 동의했으나 전체 맥락 없이 일부만 취사선택했다며 입증 취지는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희생자들이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고 심폐소생술을 받던 희생자를 리얼돌이라고 칭하는 등의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해당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후원계좌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동영상 플랫폼에 299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63회 등 총 362개를 올렸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차가해범죄수사과 신설 이후 처음으로 조 씨를 구속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16일 송치된 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 씨는 "(증거) 자료 확인 위해서는 컴퓨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조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4월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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