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법안 수정안 재입법 예고
중수청 인력 단일직급 일원화·중수청장 자격 완화
공소청 검사 징계파면 추가·이의제기 불이익금지 명문화
법조계 "보완수사권 또 형소법으로 미뤄…알맹이 없는 개혁"
여기에 검사 징계파면 도입과 중수청장 자격 완화가 오히려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반쪽짜리 수정’이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자료= 검찰개혁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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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범위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빠져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1월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국회·국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특히 여당이 공청회와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수청 수사범위 축소와 인력체계 일원화다. 당초 정부는 중수청의 수사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 등 9대 범죄로 정했지만 수정 입법예고안에서는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범위를 좁혔다. 현행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과 비교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키로 했다.
인력체계도 손질키로 했다. 원안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경력 수사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조였지만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1~9급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초기에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봉급·정년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원안의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15년 이상 수사·법률 업무 종사자면 가능토록 했다.
공소청법안도 일부 바뀌었다. 원안에서는 현행 검찰청법과 마찬가지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지만 수정안에서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처분으로도 파면이 가능토록 했다.
(사진= 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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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개혁 실질담보할 수 있을 지 의문”
정부의 재입법예고 안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외형적 절충안을 만들어낸 이번 수정안이 정작 개혁의 실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에서다.
신규 도입키로 한 검사를 징계만으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정면으로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신분 보장이 필요하다”며 “파면 요건을 낮추면 공소청이 권력과 외부 정치적 압력에 노출돼 본연의 직무 수행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수청장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중요 범죄수사를 총괄하는 중수청장은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을 두루 갖춘 법조인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출범 초기부터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범위까지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가 이번 개혁의 실질적 핵심임에도 이에 대한 논의를 또 다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로 미뤄놓은 상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대표변호사는 “유능한 검사들을 중수청이나 공소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 측면에서는 지난 1월 공개한 정부안 자체가 더 의미가 있었다”며 “검사 제도 자체가 경찰 수사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일정 범위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이 빠진 수정안은 핵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재입법예고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오는 10월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창렬(오른쪽)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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