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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인구보건복지협회, 사실혼 포함 난임 부부에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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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10일 신청 접수…난임 인식 개선 캠페인도 병행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26년도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난임 부부다.

    협회는 매월 1∼10일 지원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 신청 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출한 난임 의료비(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에 대해 가정당 1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인구보건복지협회 제공]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이 법적 부부에서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됐다.

    협회는 또 의료비 지원을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상담과 함께 난임 정보 제공 등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협회는 난임 의료비를 지원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을 바라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결혼·출산 연령 상승, 난임 진단·시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 검사·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신한은행 후원을 통해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

    1차 585가정, 2차 404가정 등 총 989가정에 비용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인구보건복지협회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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