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통지와 병행해 신속성 강화…연 400건 이상 민원 처리 편의 개선
장흥군청 전경. [사진=장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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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이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민원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장흥군은 도로명주소 관련 민원 처리 공문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의 일반우편 통지 방식에 모바일 문자 안내를 병행해 행정 서비스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장흥군이 매년 400건 이상 접수되는 도로명주소 민원은 건축물 신축·철거, 도로구간 조정 등으로 주소 정비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 조사를 통해 처리된다. 현장 확인과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은 우편물 수령을 기다리지 않고 처리 완료 즉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우편물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법적 효력이 필요한 우편 통지의 정확성은 유지하면서 문자 안내의 신속성을 더했다”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문자 안내를 통해 민원 처리의 정확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aser506@sedaily.com
오중일 기자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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