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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배민, 처갓집 단독 입점 논란에 정면 반박... "점주 자율 선택, 불이익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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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사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사 한국일오삼과 맺은 단독 입점 조건 상생 협약 논란에 대해 "가맹점주의 자율적 선택이며 어떠한 강제성이나 불이익도 없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배달의민족과 한국일오삼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이 배달의민족에 단독 입점하는 조건으로 중개 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대폭 낮추는 협약을 맺었다. 이를 두고 일부 가맹점주와 시민단체는 특정 배달 애플리케이션만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배민 온리" 계약이 불공정 행위라며 경쟁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행사는 철저히 관련 법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배달의민족 측은 "행사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에 달려 있으며, 참여 이후에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할 수 있다"며 "참여하지 않는 점주도 일반 업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고, 브랜드관 노출 제외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내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혜택 제공 방식이 배달 업계 전반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상적인 시장 경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혜택을 강화해 파트너를 유치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며 "현재처럼 치열한 배달 플랫폼 시장 구조에서 특정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본부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대형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와도 다양한 상생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점 파트너의 매출 증진과 고객 가치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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