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 중장기적으로 필요”
법안 상정·소위원회 구성 무산
2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도 대미 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대미투자 관련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미 양국 간 합의 이행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투자에 따른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통과 이후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이 후속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 교수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단순 금융 투자가 아닌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린필드 인프라 투자이므로 정교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투자 결정 전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국회의 감시 기능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대미 협의위원회의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 대미 투자 전담 조직과 전문가 그룹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여부와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전담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한국투자공사에 가칭 대미투자전략센터 조직을 만들어 50명 내외 산업, 실무 투자 전문가 등을 영입해 운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은종 BNP파리바 대표는 “전문화된 기관이 정부, 금융당국, 기업, 연기금과 정책 조율하며 투자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볼 때 별도로 전문 투자 기관을 설립하면 소통이나 실행, 조달 등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입법공청회만 진행한 채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항의했다. 특위 자체가 여야 합의로 마련됐는데 여당이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이를 흔들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대미투자특위 위원장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본회의와 관계없이 특위만 자꾸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앞당겨지며 예상치 못한 법안들까지 상정됐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 의지로 특위를 운영키로 한 정신이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은 특위와 관계가 없으며 국익을 위해 특별법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오늘 법안 상정까지 해서 국회가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대외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올린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3월 9일까지 처리를 안 하면 그 쟁점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되느냐”며 “언젠가 처리할 거 아니겠나. 이거랑 그거랑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투데이/윤혜원 기자 (hwyoo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