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지사 허가권 3MW→100MW 대폭 확대…해상풍력 접속설비 국비 전액 지원
지방채 발행 상위법 충돌·물류특구 삭제…중앙부처 ‘권한 사수’ 갈등 여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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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의 법적 토대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지역 경제 자립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을 가로막는 상위법과의 충돌과 중앙부처의 권한 사수로 인해 실질적 자치권 확보는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인 중 찬성 11인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은 중복 조항을 정리한 끝에 413개 조문으로 확정됐으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부시장 4명 배치, 광주·무안·전남동부 3개 청사 균형 운영 등이 명문화됐다.
‘3MW 장벽’ 뚫은 100MW 허가권…해상풍력 접속설비 국비 지원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법사위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치권의 핵심인 에너지 행정 권한은 파격적인 변화를 맞았다. 특별법 제102조에 따라 그동안 3MW 이하에 묶여 있던 도지사의 발전사업 허가권이 태양광 및 풍력에 한해 10만 킬로와트(100MW)까지 대폭 확대됐다. 이는 해상풍력 발전기 1기도 허가할 수 없었던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타파한 결과다. 다만 100MW를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해 중앙정부의 통제권은 유지됐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도 강화됐다. 제107조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연계에 필요한 공동접속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여기에 영농형 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1.7로 고정 적용하고(제111조), 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이익공유제(제118조)를 도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방재정법 벽에 막힌 재정권…상위법 미비로 채권 발행 ‘불투명’
장밋빛 전망 뒤에 숨은 법리적 결함은 여전한 불씨다. 특별법 안 제58조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개정안이 동시 입법되지 않아 실제 채권 발행이 가로막힐 우려가 크다.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지방채 발행 근거를 위해 상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하며 재정적 부작위 가능성을 경고했다.
중앙부처와의 실체적 권한 분쟁도 현재진행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 이주수당 지급(제143조 제3항)과 인재채용 비율 상향(제143조 제4항) 조항에 대해 삭제 의견을 냈으며, 해양수산부 또한 수산자원 개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규정(제284조 제7항)을 거부하며 관련 조항 삭제를 관철시켰다. 법리 미비로 인해 국제물류특구 지정 조항(안 제146조 등)이 통째로 삭제된 점도 ‘반쪽 입법’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향후 변수 및 추적, 6·3 지방선거 전 보완 입법이 관건
법안 가결로 공은 본회의로 넘어갔다. 6·3 지방선거 전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하는 여당의 계획은 탄력받게 됐으나, 본회의 통과 전까지 삭제된 핵심 특례를 어떻게 보완하고 상위법과의 충돌을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단순한 행정구역 합치기를 넘어 산업과 재정, 자치권이 완전히 이양된 완성형 입법이 돼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100MW 이하로 확대된 에너지 허가권과 접속설비 국비 부담은 고무적이지만 지방재정법과의 충돌로 인해 지방채 발행이 막힌다면 통합특별시의 자율적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본회의 통과 전 상위법 개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통합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물류특구 조항이 삭제되고 중앙부처가 핵심 권한 이양을 거절한 것은 통합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와 재정 지원의 강제성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법률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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