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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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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비즈

    강선우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을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지나쳐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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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63표 중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이나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1억원 반환을 주장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처신은 미숙했고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며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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