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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국힘, 최장 '7박8일' 필리버스터 돌입…與 '사법3법' 등 강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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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윤한홍, 첫 필버 주자로
    與, 내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 열어 '사법3법' 등 순차 처리 방침


    더팩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에 반발해 24일부터 전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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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 3법' 등 쟁점 법안 강행에 반발해 24일 전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응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며 법안에 반대해왔다.

    이에 상법 개정안은 25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경과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 3법을 포함한 쟁점·민생 법안을 하루 1건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법 3법에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12명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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