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국토부·부동산원, 정비사업 조합임원 의무교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월 3일까지 접수…16일 교육 시작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조합임원 교육 일정. 국토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 관리인을 대상으로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3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지난해 11월 법 시행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역량 및 윤리 교육이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교육은 올해 분기별로 2회씩 총 8회, 전국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각 회차당 3일간(15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정비사업 관련 제도 △회계 및 세무 △직무 소양 및 윤리 등 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절차 간소화, 갈등관리, 투명성 제고 등 조합 운영 및 윤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도 포함된다.

    1·4분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임원등은 3월 3일까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 안내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조합임원등으로 선임·연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 직무대리는 "조합임원등은 정비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조합임원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정비사업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