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회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수된 833건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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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농로 포장·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 분야가 3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마을안길 정비 등 소규모사업 140건, 재해 예방 등 안전 분야 227건, 교통 불편 해소 및 체육시설 설치 등 주민편의 분야 94건, 관광 활성화 등 기타 58건으로 집계됐다.
군은 현장 확인과 건의자 면담 등을 거쳐 △완료 40건 △추경 예산 편성 건의 603건 △상급기관 건의 및 타기관 이첩 83건 △장기검토 69건 △시행 불가 38건으로 분류했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 검토 사안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방침이다.
김윤철 군수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필요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합천군-합천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합천군은 23일 군청 군수실에서 합천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주택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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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합천군은 재난 피해주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감리비 감면 내용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주택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합천지역건축사회는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할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해 군에 제공하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기술 상담과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또한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김윤철 군수는 “재난 피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합천군 민원업무 우수공무원 간담회 개최
합천군은 23일 군수실에서 군수와 2025년 하반기 민원업무 우수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합천군은 민원공무원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군수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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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서는 하반기 우수 민원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군은 군민에게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한 ‘친절민원 공무원’, 법정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한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국민신문고 민원을 기한 내 처리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민원실에서 모범적으로 응대한 ‘민원응대 우수공무원’ 등을 선정해 표창했다.
김윤철 군수는 “민원공무원의 사기 진작이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합천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성황리에 종료
합천군농업기술센터는 2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진행한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860여명의 농업인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사무소와 합천동부농협 APC 대회의실 등에서 열렸으며 벼·마늘·양파·고추 등 주요 작물 재배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농업경영체 등록, 공익직불금 등 농업 경영 관련 교육도 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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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에서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이뤄졌다. 농업기술센터는 고춧대와 깻대, 과수 가지 등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불 예방과 안전한 부산물 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농정 시책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합천군은 23일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제1회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상 지구는 합천18, 대동, 상대, 장리, 소례, 덕촌2, 덕촌3지구 등 7개 지구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반영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총 1137필지(39만9834.4㎡)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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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된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천군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담당 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가 재심의·의결을 진행하며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토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정산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지적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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