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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국방부, 장기간부 적금 신설…3년 만기 최대 2315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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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머니투데이

    24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왼쪽 세 번째)이 협약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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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적금 만기시 납입 금액의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한다. 초임간부와 중견간부의 임금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동일한 구조다.

    월 최대 납임금액인 30만원을 3년간 투입할 경우 원금 1080만원과 재정지원금 1080만원, 이자 155만원(5.5% 고정금리 적용)을 더해 최대 23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으로, 2026년 3월 3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국방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추진하는 간부 처우개선 정책 기조에 발맞춰 초임·중견 간부의 임금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오는 2029년까지 초임간부(소위·하사)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인 약 4000만원(실적수당 제외)이 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차상위(중위·중사) 및 중견간부(상사·대위)의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우수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을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 신규 지원 등으로 확대한다. 소령 직책수행경비와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도 신설했다.

    국방부는 평일·휴일 기준 각각 2·4만원이던 당직근무비도 3·10만원으로 인상했다.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일반직공무원 수준으로 올렸다. 군의 잦은 이사와 관련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신규 지원하고 이사화물비도 물가인상을 고려해 일부 현실화했다.

    안 장관은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군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간부들이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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