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홍보문. 오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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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신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이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단속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및 교차로 모퉁이 주차 등 통학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권재 시장은 “개학 초기에는 학부모 차량 증가로 학교 주변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방침이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안내와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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