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주택에 침입해 강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검찰에 넘거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밤 제주시 한 주택 창문을 넘어 침입해 물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 안에 있던 거주자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자 수 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또 다른 거주자가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