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진석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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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금융권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자산 매입·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이른바 '자체 감정평가' 관행이 확산되면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문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김도하 기자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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