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3일) 전 국민의힘 소속 옥재은 서울시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최호정 의장은 이를 즉시 수리했다. 옥 전 의원은 서울 지역 교육 기자재 등 납품과 관련해 업체 4곳으로부터 약 3억 4000만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의 내로남불식 의회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최근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위원 5명의 명의로 옥 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제출됐고, 이후 절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앞선 사례와 혐의의 위중함에 비추어 볼 때 제명이 유력했다. 그러나 옥 전 의원이 23일 돌연 사퇴서를 제출하고 최 의장이 이를 즉시 수리함으로써 옥 전 의원은 징계를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를 열어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미 하루 전인 26일에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최 의장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았고, 당시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꼼수 탈출’, ‘야반도주’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 전 의원의 사퇴서는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의결된 다음에야 수리됐다.
김 전 의원의 사직서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윤리특위의 결정을 기다린 경위에 대해 ‘사직이 아닌 제명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던 최 의장이 옥 전 의원의 사직서를 전광석화로 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의회의 사적 운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모든 서울시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와 징계, 신원 처리에 관한 기준은 일관돼야 한다. ‘선택적 원칙’과 내로남불식 의회 운영은 ‘공적 징계’가 아닌 ‘사적 징계’ 혹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최 의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 전 의원의 징계 당시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의원직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시의회의 강제 퇴출 절차가 임박하자, 제명 의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피하겠다는 영악한 행태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비겁한 도망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던 분노가 옥 전 의원의 ‘영악한 도망’에는 왜 타오르지 않는지 의문이다. 상황과 대상이 달라져도 원칙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 윤리와 관련해 여야를 떠난 공정하고 일관된 원칙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정 시의원의 일탈과 비위로 실추된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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