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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관련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로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의 항소심을 맡게 될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53·29기)·이동현(45·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법원 주요 자리를 거쳐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작년 12월에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달 13일 열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선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검찰이 압수한 증거를 다른 혐의 입증에 쓴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로 배당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배당됐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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