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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25일 본회의서 3차상법 처리…與 “다음 과제는 주주친화 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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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자본시장 특위

    “소액주주에 주총의장 선임 청구 권리 부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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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주주 친화형 주총 제도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K자본시장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소액주주에 주총 의장 선임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해당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K자본시장 특위는 3일 회의에서 발표한 남은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특위는 3차 상법 개정 및 세법·공시제도 개선,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 정비,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중복 상장 방지 제도 등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 등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첫 쟁점 법안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3대 사법 개혁안(법왜곡죄도입법·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사면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최장 ‘7박 8일’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온 정책들 가운데 기업을 자유롭게 해주는 정책이 있었나. 전부 기업 목을 조르는 법들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25일 오후 4시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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