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 참가자에게 ‘감사의 정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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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토부는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관련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두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며 “하지만 국토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감사의 정원 조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며, 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와 공작물 축조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를 적법하게 추진했다”면서도 “소관 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시는 국토부가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인 △지상 상징 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다.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지반 약화 및 구조물 불안정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빗물 유입 차단과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체 완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시공사·감리단·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추가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장 안전 확보 필요성, 인명 피해 방지, 불필요한 재정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1층 바닥 슬래브 공사로 원상 복구)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다음달 21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공연에 약 25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토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역시 중앙정부의 공사 중지 언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은 이날 제334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광화문광장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관할”이라며 “중앙정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언급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시계획 확정·고지 절차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법기술적으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매우 무리한 결정”이라고 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지상에 높이 약 7m 규모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구를 개보수해 전시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착공해 오는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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