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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단독] 리딩자산운용, 직원 매매제한 위반..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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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희 기자]
    데일리브리프

    리딩자산운용. /사진= 리딩자산운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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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브리프 황재희 기자] 리딩자산운용의 직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감봉 처분과 과태료 85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4일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어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리딩자산운용 직원 1명(퇴직자)에게 이같은 제재조치를 부과했다.

    이날 공개된 금감원 제재를 보면 리딩자산운용 직원 김모씨는 지난 2020년 4월9일부터 2021년 5월25일까지 1년이 넘게 타인 명의 계좌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본인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해야 하고, 회사에도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직원은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중에서도 투자권유자문, 조사분석, 투자운용인력 등 핵심업무에 해당될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아 매매명세를 분기별이 아닌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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