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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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4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항소심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이동현 고법판사가 맡는다.
형사1부에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도 배당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 발령일인 전날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일 무작위 추첨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항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도 두 개의 내란전담재판부 가운데 한 곳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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