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가담 의혹…수십억대 부당이득 정황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전 직원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대신증권 [사진=대신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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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신증권 경기도 소재 지점에서 부장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1000원대 중반이었던 B사의 주가는 범행 이후 4000원대까지 급등했으며,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같은 해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 처리됐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당국의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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