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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인수 유력…금산분리·건전성 논란만 키워” [크립토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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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15%·금융지주 5% 제한과 충돌

    코인 평가손익 연결 시 건전성 영향 우려

    “거래소 운용 수익 거래소의 것”

    헤럴드경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경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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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법안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포함하면 추후 지분 인수는 사실상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경우 금산분리 원칙과 충돌하고 금융권 건전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 소유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은행·금융지주 지분 제한 규정에 막혀 거래소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거나 되레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디지털자산의 평가손익이 금융기관 연결재무에 반영될 때 건전성 지표와 주가 변동으로 이어져 금융시장 전이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거래소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 소유 규제 도입시 소수 지분만 인수하더라도 조 단위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큰 금액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은행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은행법은 금융기관의 비금융기관 지분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기존 금산분리 정책의 정당성이 사라진다”고 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대해 5%를 초과 보유할 수 없다. 금융업 영위 회사는 예외지만 디지털자산업은 현행 법체계상 금융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금융지주회사 체계 내로 편입하려면 거래소 지분 100%를 보유해 손자회사로 둬야 하는데 이는 다시 소수 대주주의 지배력과 운용수익 집중 문제를 야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은 ▷코빗 92%(미래에셋컨설팅) ▷빗썸 73%(빗썸홀딩스) ▷고팍스 67%(바이낸스) ▷코인원 53%(차명훈) ▷업비트 25%(송치형) 순이다. 김 변호사는 대규모 지분 이전 딜을 성사시키려면 은행의 소유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소수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진짜’ 인프라 기관인 은행의 규제를 건드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금융업권법상의 건전성 규제와 충돌할 위험도 제기됐다.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 수익(원화)뿐 아니라 디지털자산을 자기 보유 자산으로 들고 있다. 금융회사가 이를 지배할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가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고, 보유 디지털자산의 평가손익 변동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산업은 부침이 심하고 가격 변동성도 높기 때문에 금융안정과 상충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거래소의 인프라 산업 해당 여부가 규제 합리성 판단의 출발점이라고 봤다. 그는 “전기·수도처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고 국가의 지원이나 공적 구제가 전제되는 인프라 기관이라면 수익의 사적 집중이 문제될 수 있다”면서도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동일한 범주의 인프라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운용 수익 집중 논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예컨대 전 국민이 삼성페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수수료 수익을 문제삼지 않는다”며 “거래소의 운영 수익은 거래소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 집중이 문제라면 지분 강제 분산보다 신규 원화마켓 진입 허용 등 경쟁 확대가 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소유규제는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전문가 집단의 분석과 검토를 거쳐 총론적 관점에서 논의된 후 입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등 개별 사건을 계기로 지분 규제를 서두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은행 역시 정부 주도의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디지털자산 업계도 금융산업이 밟아온 단계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경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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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조계 전문가들도 이날 의견을 같이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때 ‘빗썸이 세계 1위 거래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가상자산공개(ICO) 금지 이후 그 수가 점차 줄어들어 중국계 바이낸스가 선두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필요하나 소유 분산 규제를 두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디지털자산 팀장을 맡고 있는 황현일 변호사는 “특정 거래소 사고를 계기로 산업 전반의 소유구조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분 쪼개기보다 경쟁 촉진이나 기업 구조 재편 등 다른 수단이 논의돼야 한다고 봤다. 이어 “거래소의 높은 내부통제를 바란다면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을 폐지하고 전통 금융권의 노하우와 경험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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