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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이 대통령 "계곡 불법점용 재조사해야…누락 공무원 엄중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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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면서 "과거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에 한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 징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볼 때 봤던 건데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고 못 본 척한다. 위반하고 있는데 위반 사례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누락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얘기가 나온 김에 각 부·처·청의 감사 조직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적당히 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공직 기능이 무너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돈 벌기 위해서 위반하는 건데 수사하고 처벌해 봐야 소용없다. 이름 바꿔서 또 한다"며 "행안부가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대통령 #계곡 #정비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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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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