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6 (목)

    다주택자 대출 회수, 전월세 계약 만료 때까지 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국, 임대사업자 대출점검 회의

    연체땐 집 경매 가능성 배제못해

    세입자 보호 위해 만기연장 검토

    일부 상환 조건 금리인상 방안도

    가계대출 1%대 초반 증가 전망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전월세 계약 만료 전까지는 다주택자의 대출 회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막아 연체가 발생할 경우 경매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상호금융권 담당자들을 소집해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관련 점검 회의를 열었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규제하되 세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주요 안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의 전월세 계약 기간까지는 다주택자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논의했을 때도 세입자 문제가 있어서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입주 의무를 유예했던 바가 있다”며 “이와 비슷하게 (대출 규제의 경우에도) 세입자에 대해 감안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게 약 1년간의 시간을 준 뒤 대출을 갚도록 하는 대안도 거론됐다. 실제로 금융권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냈을 당시에도 투기 지역 내 한 채의 아파트에 대해 만기 연장을 원하는 다주택자에게 1년 내에 다른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일부 상환 시 대출을 연장해주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의 핵심 대상은 ‘수도권 아파트’로 모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지방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아 수도권 위주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막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금융 당국에서도 지방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비교적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대출 역시 만기 연장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에서는 곧바로 수도권 전역의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에 담보인정비율(LTV)을 0%를 적용하기보다는 강남3구와 같은 서울 주요 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가와 같은 비거주용 임대사업자 관련 데이터도 은행권에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에 전월세를 주면서 다른 주택에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가는 사례에 대해서도 확인해봐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금융 당국은 기존 계획보다 각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더욱 낮게 설정하는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 수준인 1.8% 이하로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이달 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1.6~1.7% 수준의 목표 값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설 연휴 전후로 다주택자 만기 연장 관행을 지적하면서 총량 목표치가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다. 당국에서는 1%대 초중반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기존 예상보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낮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