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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북부지방산림청,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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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일 기자(=원주)(tami80@pressian.com)]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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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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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0.1ha이상 산지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로,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육림업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올해 온라인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가의 소득 보전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임업인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소득증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원주)(tami8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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