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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롤모델 英은 차등 과징금…기업 규모 따라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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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기업과실치사법 상한없는 손배

    법조계 “양형에 중소기업 포함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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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일각에서는 벌금 등 처벌 수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양형 기준 설정 논의과정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금력이 없는 소규모 기업은 단 한 차례의 근로자 사망 사고로도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는 만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 마찬가지로 처벌 차등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롤모델’로 꼽히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법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업의 매출액에 대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때는 상한선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2011년 영국 소재의 한 토목회사에 연매출의 25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을 정도다.

    다만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보건·안전 위반, 기업 과실치사 및 식품안전·위생 위반에 대한 최종 지침’에 따라 중대재해와 관련한 원·하청 업체가 져야 하는 의무를 따로 규정한다. 특히 과징금 등 처벌 기준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기업(Micro Organisation·200만 파운드 미만)과 소기업(Small Organisation·200만 파운드 이상~1000만 파운드 미만), 중견기업(Medium Organisation·1000만 파운드 이상~5000만 파운드 미만), 대기업(Large Organisation·5000만 파운드 이상)으로 나누는 구조다.

    한 대형 로펌의 노동 분야 변호사는 “중대재해로 기소되는 기업들 가운데는 근로자 10~20명 정도인 하청 업체가 많다”며 “이들의 경우 한 해 순이익이 1억~2억 원 정도인 곳이 많아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적 부담으로 회사 부도에까지 몰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벌금 등 처벌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등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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