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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중수청, 6대 범죄만 수사...징계처분만으로 검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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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공소청 설치법 수정안 예고

    수사관 단일직급체계 일원화

    “징계 처분만으로 검사 파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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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이 6대 범죄에 한해 수사를 하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사실상 검찰청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추가 의견 수렴이 이어진 바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내란 및 외환 등 6개로 규정됐다.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과 비교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타 수사기관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또 기존 법안에서는 중수청 인력 체계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지만 현재의 검찰·수사관 체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해 1~9급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초기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의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했다면 맡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여권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위헌 가능성을 의식해 수정안에서도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다.

    이 밖에 공소청 법안의 경우 기존 안에서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징계 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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