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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관용차 사적사용 중 사고…여수시청 비서실장 '해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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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여수=뉴시스] 전남 여수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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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청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별정 6급 여수시 비서실장 김모씨에 대해 해임이 의결됐다.

    여수시는 전남도 인사위원회가 김 실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의 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내 징계 처분을 해야 하지만 김 실장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징계 절차가 늦춰질 수도 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5월12일 오전 여수시청 관용 전기차를 타고 개인 용무를 보러 집으로 향하던 중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반파된 차량은 폐차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2월 김 실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실장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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