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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사법 3법’ 강행에 반발…전국 법원장 긴급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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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안팎 우려 확산

    25일 법원 행정처장 주재 회의

    “강행 반대” 강경 입장 나올듯

    민변 등도 “충분한 논의 필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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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하게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원장 회의는 통상 연 2회 열리는데 지난해 12월 5일 정기회의 이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개최되는 것이다. 사법부가 해당 법안들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온 만큼 이전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진보 계열로 분류되는 시민단체들도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사법정책연구원장·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입법이 임박하자 긴급 대책 마련을 위해 임시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해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히더라도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가며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 사이 본회의 상정·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법부는 이들 사법개혁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해 12월에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법원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긴 호흡의 과정”이라며 “‘권한의 분산’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원칙 위에 올바른 법원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배출한 민변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변은 이어 “재판소원 도입 시 헌법재판소에 집중될 사건 부담을 고려한 인적·물적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헌법재판소 사건들마저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업무 수행 능력 확충에 만전을 기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신속한 법왜곡죄 도입이 곧 사법정의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도 지난달 13일 관훈토론회에서 법왜곡죄 신설 방안에 대해서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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