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달 1일부터 서해대교 등 주요 고속도로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를 통해 안내되는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기준은 기상 및 노면 상태별로 달라진다. 비로 인해 노면이 젖었거나 적설량이 20㎜ 미만이면 법정 제한속도의 80% 수준으로 운행해야 한다.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줄거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또는 적설량이 20㎜ 이상일 때는 법정 제한속도의 50%까지 속도를 줄여야 한다.
경찰청은 결빙 취약 지점 121개소를 대상으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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