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 법왜곡죄 우려 공유
정책위원장 등 與 다수 의원 공감
부작용 확인에 수정안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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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도입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위헌 및 부작용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 처리에 앞서 법안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법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을 담은 의견을 공유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령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판사의 법해석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책위와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왜곡 판단 기준으로 명시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1호)’다. 곽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해당 조항을 공유하며 “사법부는 (개정안에 따라) 이미 내려진 판결과 다른 해석을 내리기 어렵게 되고,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간 법원은 사건마다 상황에 맞는 법리를 발전시켜 판례를 형성해 왔는데, 법왜곡죄 도입으로 이런 기능이 위축돼 사법부 본연의 기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용 대상이 ‘법령’으로 폭넓게 규정돼 있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민사·행정·형사 사건 등 전 영역에 걸쳐 해석상의 논란이 형사처벌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성요건의 모호성도 쟁점이다. 개정안은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불리하게 한 경우’,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형벌 법규에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역시 일부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형사·사법 단계별로 고소·고발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개정안 수정 여부를 조만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왜곡죄가 포함된 형법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인 3차 상법 개정안 다음 순서로 상정될 예정이다. 25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곧바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전에 수정안을 마련하거나 상정 순서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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