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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컨슈머 Q&A]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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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컨슈머

    Q: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해야하는지요?

    A: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품목류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기 규정의 연 매출액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매출액이 아닌 '건강 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뢰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의 해당 품목류별 매출액'을 말하며, 해당 품목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입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이력추적 등록 대상 제품인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의 매출액과 상관없이 제조업체의 품목류별 연 매출액 기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해야 하며, 정보연계,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409>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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