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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관리비 노린 아파트 공사입찰 담합 적발…공정위, 2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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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짜고 참여한 사업자들을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생활 밀착형 민생 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에서 2023년 1월 실시된 유지보수공사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외벽 재도장, 지하주차장 수성페인트 재도장, 옥상 방수공사 등 각종 유지보수공사가 필요하며, 전문건설 면허와 일정 공사실적을 보유한 유자격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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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해야 공사비가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결국 주민 관리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최저가 낙찰제 구조를 악용한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이 해당 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가 경쟁을 피하면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 측에 이른바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수행 역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이루미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도장·습식·방수공사업 분야에서 전체 9028개 업체 중 162위,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는 전체 6960개 업체 중 351위로, 해당 입찰 참가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였다.

    그만큼 경쟁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입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주원디엔피 담당자가 과거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이루미건설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부탁했고, 이루미건설이 이에 동의한 뒤 양측이 투찰가격까지 서로 논의해 결정한 후 실제 입찰에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사업자 간 위반행위를 넘어, 주민들이 매달 부담하는 관리비의 공정한 사용을 훼손한 담합행위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파트 유지보수공사는 입주민 생활환경과 직결될 뿐 아니라 비용 부담 역시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입찰 경쟁이 왜곡되면 결국 피해는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먼컨슈머 =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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